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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변호사

 

 

 

살아가는 동안 訟事에 휘말리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순간 법적분쟁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곤한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두려움과 분노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기초적인 법지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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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금전거래 시에는 가능하면 문서로 차용증을 받는 것이 분쟁의 예방책이 된다. 그리고 차용증을 받을 때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을 기재한 후, 대여금 액수, 변제일, 이자를 간결하고 구체적 으로기재한 후, 문서작성날짜를 기재하고, 가급적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후인감증명서(차선책으로신분증복사)를 제출받는 것이 좋다.

 

※ 간혹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채권자(돈을 빌려 준 사람)가 상당한 기간(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청구하면 그 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 람)에게 변제의무가 있게 된다.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시)로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 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기지 않고 채무만을 남긴 경우에도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시 현실적인 필요성과 편리성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 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최소한 등기 부등본과 계약서만큼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 외에 지적도와 토지대장도 발급 받아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등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은 임차권이나 지상 권자 등은 없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것이 필요하다. 그외에도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가령 장부에 표시되지 않은 창고나 부속건물에 대한 합의, 특수한 해제사유와 위약금 합의 등)을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망인이 구구절절 정성을 다해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유언, 구수증서유 언의 5가지가 있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쓰고 날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및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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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정인이 사망하면 사망 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상속인 이 재산을 남기지 않고 채무만을 남긴 경우에도 상속인은 채 무를 변제할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과거에는 장남 및 아들의 상속분을 많이 인정했으나, 현재는 자녀의 경우 성별과 순서 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분배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50%가 가산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이 탈출구가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 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 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의사표시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

초기 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일단 보험사에 연락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후에 불필요한 법적분쟁의 방지책이다. 간혹 경미한 사고시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자칫 뺑소니로 몰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이런 저런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다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은 후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화 상대 방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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