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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상식

 

강현철

법률사무소 공명 변호사

 

일상을 살면서 법을 따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의반 타의반으 로 법률상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에 일상생활 중에 알아두 면 쓸데 있는 법률상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 주장 ·입증의 중요성

판사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재판정에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 는 말이다. 애석하게도 우리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소송의 개시, 심판범위의 특정, 소송의 종결에 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 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주의)와 변론주의(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주의)가 적용되기에 판사는 당사자 일방의 소송 진행을 원칙적으로 도와 줄 수가 없다. 민사소송은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 취지)에 따라 대여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 금 반환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소 송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요건사실과 그에 해당하는 증 거를 스스로 주장·제출해야 한다.

 

대여금 청구의 소의 경우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 및 이자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매매 대금 청구의 소라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과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차보증 금의 지급, 임대차의 종료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주장만 있 고 입증이 없으면 패소하게 된다.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 간간히 이러한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피고가 얼마나 나쁜 사람 이고 피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다가 청구원인이 증 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를 당한 후 재판부를 탓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 법 시스템 상 판사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 라, 도와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 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 및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구두계약, 가계약금 분쟁

계약을 원치 않으니, 가계약금 돌려주세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중도금 마련이 어렵게 된 매수인이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심심찮게 제기됐다. 가계약이란 매수인이 미리 부 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 로, 가계약은 구두로 진행됨이 통상적이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가계약 금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특정 법률 관계에 대해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합의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된 것이다(다만, 일방이 계약의 성립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게 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그 입증 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계약을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준비단계 쯤으로 생각하 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가계약의 경우도 그 본질적인 사 항이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 관련,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가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본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그리고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 람에 우선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 수인을 위한 장치이고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 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서 부담하는 법 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판결을 선 고하기도 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따라서 위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의 해 제를 원할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지급받 은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신종 카카오톡 피싱

엄마! 뭐해~! 나 돈 좀 보내줘~!

 

최근 사기범들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카카오톡에 유사계정을 만들어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킹한 정보를 통해 카카오톡에 사진 등이 표 시되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기범들이 친 근한 말투(엄마~, 이모~ 식사했어~! 등등)로 접근하며 소액의 송금 을 요청하기에 실제 송금을 해주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혹 시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제일 먼저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계좌 지급정지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로 가 능하며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피싱 계좌로 판명하면 사기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이때 사기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에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경찰서에 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접수확인서를 발 급받은 후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일로부터 3일내에 직 접 은행을 방문해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접수확인서가 첨부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은행은 금 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사기 계좌에 남 아 있는 금액의 채권을 명의인으로부터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 한 후 남아 있는 피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어 르신들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신종 수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증제도

공정증서로 재판 없이 집행 들어갑니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 위를 공증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원 근처 거리에 ‘공증’이라고 표시된 간판이 있는 건물들을 통해 공증이란 말을 접하게 된다. 공 증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나는 사서증서 인증으로, 사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해당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일방적인 계약서 나 문서의 공증이 이에 해당하며,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강제집행 을 할 수 없다. 다음은 공정증서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률행위나 권리에 대한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번거로 운 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공정증서 작성 시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했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집행력이 부여돼 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착오 송금

아~! 송금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늘어 나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 금융회 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법적 으로는 수취인에게 송금된 돈은 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금이기에 해당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반환의무가 있고, 착오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및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소액의 착오송금의 경우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은행권의 착오송금과 관 련해 반환청구가 이뤄진 건수가 연 평균 7만779건이며, 이 중 53% 인 3만8050건은 미반환되었다고 한다.

 

한편 2018. 9월 금융위는 착오송금을 한 사람들이 송금액을 소송절 차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80%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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