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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등 한·중·일 3국간에 영토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단국가가 된 이후 중국과 우리 민족과의 가장 중대한 간도문제는 거론되는 일이 없다.

간도(間島)는 중국 동북부의 한국인 거주지역으로서 넓게는 길림성(吉林省)을 중심으로 랴오닝성(遼寧省)을 포함한 장백산맥(長白山脈) 일대의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를 함께 지칭하며, 좁게는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있는 북간도만을 말한다. 간도라는 지명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지역이란 뜻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1437년(세종 19)에 설치했던 6진(六鎭)으로 백두산과 그 동서의 두만강?압록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되었으며 1674년(현종 15)에 이곳에 무산진을 설치하여 두만강 내 지역 전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조선과 청과의 국경은 압록·두만의 두 강으로써 이루어졌으나 그 원류인 백두산 근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두강 상류의 북안은 일종의 공백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1677년(숙종 3)에 청의 강희제(康熙帝)가 장백산, 즉 백두산을 그 조상의 발상지로서 관심을 갖고 내대신(內大臣) 무묵납(武默納)에게 명하여 장백산 지방을 답사시키고 다음해에 신하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다시 6년 후에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청의 태도는 조선 정부를 자극했다. 인삼·모피·진주 등 특산의 보고(寶庫)였던 이 지역은 조선 사람들도 두만강을 넘어 농토를 개간하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1712년 양국 대표가 만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4㎞ 지점에 세운 이 비석은 높이 2.55척, 너비 1.83척이며 비면에 ‘大淸’이라 새기고 그 아래에 “烏喇摠官穆克登奉旨査邊至比審視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라고 조선의 군관·차사관·통관의 성명도 각각 새겨 넣었다.

 

이후 간도 지역에 변발과 호복(胡服)을 마다하며 사는 조선족이 1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청은 이들에게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 두만강 너머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종성 사람 김우식을 시켜서 백두산을 답사하게 하여 정계비를 찾아내 이 비에 명시된 토문강(土們江)은 북류하여 송화강에 이르는 것으로서 토문강 밖의 유민은 철수하되 도문강(두만강)밖 즉 간도 땅의 거주자는 조선영토인 만큼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청측은 토문을 두만강이라 하며 간도일대를 청나라의 땅이라 주장했다.

 

이에 1885년 조선과 청은 다시 협상을 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당시 안변부사였던 이중하(李重夏:1846~1917)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임명해 청과의 협상에 나서게 했다. 그는 청나라와 2차례 국경회담 즉 1885년 을유감계와 1887년 정해감계 회담에서 조선 대표로 활약했다.

 

이때 이중하는 “차라리 내목을 쳐라! 그러나 국경선은 결코 축소할 수 없노라(吾頭可斷 國疆不可縮)”고 강하게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같은 이중하의 단호한 대처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1909년 일본은 청과의 간도협약을 통해 남만주철도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에 넘겨버렸다. 이는 당사자인 조선이 참여하지 않은 불법이며 따라서 간도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채 남아있는 것이다.

 

간도를 배경으로 한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는 “이미 나라의 지배 밖으로 떠난 유민들의 터전을 지켜 주기 위하여 목을 내걸고 항쟁한 이중하”를 ‘의인(義人)’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는 “국가간의 국경회담에서 일단 영토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게 이중하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 분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영토문제에 관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때의 회담 덕택으로 간도의 영토문제가 아직도 분쟁지역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 허정균

前 한겨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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